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정증서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계약내용)
1. 계약내용
가. 공사기간 : 2016. 3. 3.부터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완료일까지
나. 총계약금액 : 79,200,000원(공급가액 72,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원)
다. 계약업무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한 대관 인허가 대리, 행정지원 보조 업무-사용 전 검사 완료시까지.
단, 대리업무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수수료는 갑(원고)이 부담한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비 : 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태양광 발전설비(약 30KWp)용 자재 구매설치공사 전력인입공사
2. 대금지급방법(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계약금 : 계약시 (7,200,000원)
나. 중도금 : 기자재납품시 (50,400,000원)
다. 잔금 :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준공)검사 완료시 (14,400,000원) 제6조(손해배상) 갑(원고) 또는 을(피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갑의 사정으로 인허가 진행과정 또는 공사진행을 중단하는 경우 인허가비용은 계약금으로 승계하여 을에게 지불된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원고의 주택에 실시하는 약 30KWp급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79,200,000원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