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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나22102
대금반환청구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각 27,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4.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태양광발전설비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18. 4. 17. 계약금 2,300만 원, 2018. 5. 21. 1차 중도금 2,700만 원, 원고 B는 2018. 4. 17. 계약금 2,300만 원, 2018. 5. 23. 1차 중도금 2,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업자( 원고들,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시행사 주식회사 C( 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 는 공급 예정인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공급 예정 태양광발전설비(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가. 소재지: 충남 홍성군 D 외 5 필지

나. 태양광 발전 용량( 형식): 100kw( 고 정가 변형)

다. 토지 분양면적: 약 1,320㎡( 공용면적 포함)

2. 계약 내용 제 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 총액 230,000,000원 계약금액 23,000,000원 중도금 1차 27,000,000 원 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중도금 2차 50,000,000원 개발행위 득 후 잔금 130,000,000원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 제 2조[ 업무의 범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1) 각종 기자재 구매 및 공급 - 주요 기자재 사양

가. 태양전지 모듈( 단결정, 한국 에너지공단 인증제품): 한화 360w 단결정

나. 인버터( 모니터링 포함): 카고 25kw ×4EA

다. 구조물: 용융 아연도금( 고 정가 변형) 제 5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 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을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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