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4고단1594, 2014고단296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2277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4] 피고인 A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B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C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구미주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23. 01:40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33세)의 일행인 J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J을 데리고 택시에 탑승시키던 피해자를 뒤따라 쫓아가 택시 문을 열고 “왜 그냥 가냐 그냥 두지 않겠다. 형을 부를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으니 H 편의점 앞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인근 골목길까지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 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77] 피고인 A은 무직이고, K는 현역 군인(보병 제32사단 상근예비역)으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