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9,581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료품음료 임가공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제1조 [계약목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첨부된 부속약정서에 명시된 상품(이하 ‘계약제품’이라고 함)을 제조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판매한다.
제3조 [임무범위] ①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의해 상품의 제조 및 완제품의 포장, 운송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을 담당한다.
② 원고는 부속약정서에 기재된 상품을 개발하고, 피고가 제조납품한 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영업과 판매활동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원료] 피고는 계약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한다.
제5조 [품질관리] ① 피고는 계약제품의 제조, 포장, 운송에 다른 모든 공정에서 품질관리에 책임을 지며, 원고는 계약제품의 인수 후 유통 및 보관에 다른 품질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피고는 계약제품을 스스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고의 사전승낙을 받아 계약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검사검수] ① 원고는 계약제품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계약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피고에 대하여 검수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품의 검사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며, 특별히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방법에 의한다.
③ 원고는 계약제품의 품종, 수량, 규격에 대하여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