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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24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업, 화공약품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의약품원료 및 의약부외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Acetyl-L-carnitine 공급계약서 제1조(공급제품의 표시 및 공급가) 제품명 수량 단가 비고 Acetyl-L-carnitine 원고의 생산량 전부 67,000원/kg(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 원고의 1회 생산량은 최소 400kg으로 하며 그 이상의 양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와 원고가 그 합성법을 연구 개발한 아래 표시 제품의 공급을 주기적으로 위탁하고 제품비를 지급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위탁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4조(기초원료 조달) 원고가 계약제품의 합성에 필요한 기초원료를 조달할 때 피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달 조건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술 등의 비밀유지) ① 원고와 피고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함에 있어 서로 제공받은 제품에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 등의 비밀은 상호 신뢰의 바탕 아래 이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설하여 서로에게 가한 손해는 서로의 입증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계약 기간 중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독점계약 피고는 계약제품을 원고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의 필요한 물량은 원고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야 하며, 원고 역시 계약제품을 피고에게만 공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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