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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5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통신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 C은 피고 D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 7. 피고 D와 사이에 ‘타블렛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빔 프로젝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국내독점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거래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D가 본 계약에 따라 일정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유통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 D와 원고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쌍방의 원활한 거래와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1. “계약제품”이라 함은 피고 D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계약제품 및 계약제품의 사양) 3-1. 피고 D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제품은 아래와 같다.

[타블렛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빔 프로젝터] 3-2. 피고 D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인 계약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거래보증 및 대금지불방법) 5-1. 본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 D에게 400,000,000원(300,000,000원 현금 100,000,000원 보증보험)의 거래보증금(여신금)을 피고 D가 지정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 입금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은 7영업일 이내 제출하기로 한다). 제6조 (원고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의 보장) 6-1. 피고 D는 계약제품의 국내 판매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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