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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1:4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과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가요주점업주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CCTV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112신고한 녹취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13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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