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0 2017고정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고인이 초대하지 않은 회식 자리에 피해자 D(27세)이 참석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은데 이런 곳에서 알바나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계속하여 C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D 고소 내역 확인)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