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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5나308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35]
판시사항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결요지

타인이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생활이 곤궁한 매도인의 상속인을 꼬여서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싯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 (판례카아드 11063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99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43)229면 법원공보 528호880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주문 제1항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9.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5459호로서 한 동년 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목록 2내지 4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4.5.13. 동 등기소 접수 제4983호로서 한 동년 5.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1.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쟁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충남예산군 고덕면 (지번 1 생략) 임야 1정 5단의 일부로서 위 산 1의 임야는 1960.11.1. 및 1975.1.15.자로 2차례에 걸쳐 분할됨과 동시에 일부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4필지와 같은곳 산 1의 3등 도합 10필지의 토지로 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2호증(제적등본), 동 3호증의 1 내지 4(모두 등기부등본), 동 5호증의 3,10,11,13,14(모두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5(의견서), 동 호증의 6 내지 9,12(모두 진술조서), 동 6호증의 2(공소장), 을 7호증(호적초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을 1호증(매매계약서), 동 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단 갑 5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과 원심감정인 소외 7의 싯가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전 토지인 같은곳 산1 임야 1정 5단은 원래 피고 1의 부 망 소외 8의 소유였는데 1924.5.경 망 소외 8이 전가족을 거느리고 당시의 주거지이던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번 2 생략)로부터 충남 삽교읍 (지번 3 생략)로 이사하면서 위 토지를 포함한 동 망인소유의 부동산을 당시 위 (지명 생략)에서 붓장사를 하고 있었던 소외 9에게 매도하고, 소외 9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다시 1926.3.5.경 위 토지를 원고의 부 망 소외 10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망 소외 8이 망 소외 10에게 직접 넘겨주기로 3자사이에 합의를 본 사실, 망 소외 10은 그 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그중 일부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동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40년경 위 토지를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하여 주었는데 원고 역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아니하고 있다가 그 뒤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중 같은곳 384의 8 내지 11의 4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당시는 위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이었다)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인 소외 5외 3인에게 각기 분배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만이 원고의 소유로 남아있게 된 사실, 한편 망 소외 8은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그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예산군청에 비치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껏 망 소외 8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피고 1 및 그의 아들인 소외 6을 만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금 200,000원에 팔라고 적극 권유함으로써 동년 5.8. 당시 싯가 금 1,321,000원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이중 별지목록 2 내지 4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앞서본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 및 소외 6은 당시 그의 선대인 망 소외 8이 이미 50여년전 삽교로 이사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전부를 소외 9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 2는 또한 당초 동 피고가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임을 알렸을 때 위 토지가 이미 오래전에 타인에게 매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농경지로서 피고 1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점유경작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공부상 정리가 안된 탓으로 망 소외 8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1등의 생활이 곤궁함을 미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기에게 팔면 금 20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당초 매매할 생각도 없었던 위 피고등을 유혹하여 싯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5호증의 3의 일부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8호증(증명원), 동 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아니하여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중매매로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의무를 주고 있는 피고 1을 유혹하여 동 피고의

배임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지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26.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와 피고 1에 대하여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당심의 판단과는 달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1926.3.5.자 매매로 하여 주문 1항 후단과 같이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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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75가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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