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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경과할 때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상속권 침해의 사실」이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그 상속을 한 경우를 말하고,「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는 것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의 계출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타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지로 사용 수익하였다거나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은 동 피고와 피고 소외 2간 4289.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5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4289.3.30. 등기수부 제272호)를 말소하고 동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소외 2는 동 피고와 피고간 4288.7.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동지원 4288.7.30. 등기수부 제662호)를 말소하고 우 제1 내지 4호 부동산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4284.5.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우 제1 내지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지원 4288.5.24. 등기수부 제503호, 제504호)와 우 제2호 부동산의 보존등기(우 지원 4288.5.25. 등기수부 제505호)를 말소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급 증거방법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농가로서 그 소유농지는 3정보 미만이었고, 본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자작하는 것이며, 피고는 4288.5.19. 망 소외 3의 호주상속계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우 진술사실을 인정한 외는 원판결사실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호증의 1,2, 동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4227.8.16. 전호주 소외 4로부터 분가하여 본적 전라남도 장흥군 부동면 산정리 1통 9호에 일가를 창립하였다가 4267.4.20. 장흥군 장흥면 건산리 457번지에 또 4272.2.9. 우 장흥면 원도리 158번지에 순차로 전적하였으며 동 호적부상에 망 소외 5는 망 소외 3의 처, 원고는 망 소외 3(부)과 망 소외 5(모)간 출생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전서와 같이 우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부산면 면장으로 종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를 취첩하고 4228.2.3. 전호주 소외 6, 망 소외 4의 장남으로부터 분가하여 본적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27번지에 일가를 창립한 것 같이 이중호적을 만들었고 동 호적상에 피고는 그 처로 소외 7은 망 소외 3과 피고간 출생의 장녀로 피고 소외 2는 동 2녀로, 소외 8은 동 3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선대 소외 3이 4284.5.12. 사망하고 피고는 우 이중호적상에 망 소외 3의 처로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4288.5.19.에 망 소외 3의 호주 상속계출을 한 후 망 소외 3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중 동 제1호 부동산에 관하여는 4284.5.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4288.5.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 동 목록기재의 제4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등기수부 제503호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2호 대지에 관하여는 4288.5.25. 우 지원 등기수부 제505호로서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3,5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 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에게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1 내지 제5호 부동산에 관하여 4288.7.30. 우 지원 등기수부 제662호로서 동년 7.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외 2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5호 토지에 관하여 4289.3.30. 우 지원 등기수부 제272호로서 동년 1.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토지는 원고의 선대 소외 3이 분배받은 토지인바 피고 소외 2가 현재 동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듯 하는 원심증인 소외 9, 10, 11의 각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그 외 하등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전시 호적부상의 기재는 당연히 무효고, 동 호적상의 기재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호주상속도 당연히 무효고 따라서 동 호주상속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전서 각 등기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우 각 등기를 말소하고 각 점유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4284.5.12. 소외 3이 사망하자 피고는 동 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동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바, 원고는 동 망인의 장례시부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회복의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경과할 때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기는 하나 여기에 소위「상속권침해의 사실」이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이었음에 불구하고 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그 상속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위「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는 것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의 계출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타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지로 사용 수익하였다거나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호주 상속계출을 한 것은 4288.5.19.이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호주상속에 인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동년 5.24. 급 25.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알 때부터」라는 것은 상속인이 우 호주 상속계출 급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을 안 때부터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때부터 만 6년 이내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았다니 또는 망 소외 3의 생존시에 피고가 사실상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니 하는 등의 주장을 하나 전서 조신치 않는 각 증인의 증언외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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