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청호 1.3 톤 활어 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1:1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 온누리 주유소’ 방면에서 ‘ 나라 장례식 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활어 운반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기 위해 다시 운전하여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평강 리베로 렉 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활어 운반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9 세), 피해자 J(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740원 상당, 렉 커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7,18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