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좌판 쪽으로 가는 순간 넘어지게 되면서 노점 좌판에 있던 물건들을 손상시키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은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풍이 와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팔과 다리가 피해자의 노점 좌판에 걸려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쌀독 항아리 등이 왜 파손된 것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저한테 ‘별 미친놈이 다 있네, 나이 쳐먹었으면 곱게 쳐먹어라’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손으로 던져 깨뜨리고, 다용도 찜기는 왜 부서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왜 자기 물건을 부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제가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가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31면). 나.
피고인은 그 이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쓰러지듯이 노상에 주저앉으면서 물건을 건드려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