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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3: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종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 앞을 일행들과 함께 가로 막은 사실로 서울 구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 긴급 출동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왜 순찰차를 가로 막았느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 내 맘이다

새끼야, 술 먹어서 그런다, 어쩔 거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밀고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체포 당시 상황 녹화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체포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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