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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7. 01: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그릇과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류와 안주 등이 올려 져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의 다리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0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을 지나갈 때쯤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위 F에게 “ 병신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좆 됐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27. 05:2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용산 경찰서 J 팀 순경인 피해자 K에게 “ 너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병신 새끼야.”, “ 씹할 새끼들, 병신 새끼들, 지들 딸들이 당해 봐야지,

개 좆 밥, 씨 부 랄, 개새끼들.” 이라고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손해배상 내역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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