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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3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0. 23: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3 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가 던 도중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게 “ 이 새끼야, 유턴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23:25 경 제 1 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순찰차를 타고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지구대’ 주차장에 내리면서, 대구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아로 그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신병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1. 피해 택시기사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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