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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D과 사귀면서 피해자가 동탄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약 1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중장비업자에게 다시 빌려주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받아주고 필요하면 바로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중장비업자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마장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8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2,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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