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법원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1. 한 일시 보상 급여 청구 반려 처분 및 2019. 11. 29. 한 상 병 급여 차액청구 반려 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1. 한 일시 보상 급여 청구 접수거부처분 및 2019. 11. 29. 한 상 병 급여 차액청구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에 기한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이와 같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접수담당 직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