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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누51479
교장.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71위”를 “117위”로, 제4쪽 제1행의 “138명”을 “74명”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청구 부분 1)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청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육공무원법 제13조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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