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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3구합11926
인사보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인 교사들로서 학교법인 Q대학교(이하 ‘Q’이라 한다)에서 교육학 석사학위(이하 ‘이 사건 학위’라고 한다)를 취득한 바 있는데, 교육부장관은 Q이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학위를 수여하였다는 이유로 Q에 원고들의 학위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사항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승진임용 등 행위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7. 원고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관련 인사(승진, 자격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등)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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