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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0 2014고정9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수집, 피해자 C은 농업에 종사하며 이웃 관계이다.

2014. 3. 19. 07:30경 파주시 D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야 이년아, 내 땅에 쌓아놓은 물건을 치워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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