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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1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와는 이웃 관계에 있는 자이다.

2014. 3. 18.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D이 세 들어 사는 주거지 건물주가 토지 경계에 담장을 쌓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찾아 와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 노면으로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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