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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1 2015고단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산청군 B 소재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들깨 모종 이식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 C(여, 81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며 양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찢을 듯이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실랑이 과정에 시멘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자신의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5.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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