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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5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75세)와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1:30경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낚시하던 F과 사이에 그곳을 보트로 지나가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끼어 함께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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