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20: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남자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놈 아. 니 나이가 몇 살이고. 죽여 버린다.
니가 뭔 데 이러느냐.
비 켜라. 좆같은 새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인 피해자 E가 착용하고 있던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영수증의 각 기재
1. 안경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