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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장 면적 3평에 조리시설과 테이블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도토리묵, 막걸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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