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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02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거나 ‘D’ 남양주시 C 지구에 있는 공인 중개사들의 모임 ‘D’ 의 약칭이다.

회원들에게 피해자 소속 ‘F 남양주시 E에 있는 공인 중개사들의 모임인 ‘F’ 의 약칭이다.

’ 와의 거래 및 정보 공유 금지를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 소속의 ‘D’ 와 피해자 소속의 ‘F’ 의 각 회원들 상호 간에는 소속 단체의 회칙에 따라 영업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외의 공인 중개사들에게는 영업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점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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