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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54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A이 매매 당사자를 알선하고, 물건을 직접 안내하는 등 중개행위를 수행하였고, B는 A이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인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는 방법으로 공인 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런 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당 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과 AZ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은 공인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접수하는 일만 해 주고, 피고인 B가 물건에 대한 설명, 매매 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중개 수수료도 직접 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B 행세를 하거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공인 중개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되 피고인 B는 계약서 상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등 공인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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