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충돌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자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G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35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350만원을 지급하여 위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C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차량 수리비의 상당부분이 보전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수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