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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293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달간 4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48,262,04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기간에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주식투자를 위해 위 금원을 횡령 및 편취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1,000만 원 이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총 피해 금원 중 4,000만 원은 신원보증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의해 가압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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