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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행위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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