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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20만 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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