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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I.C. 입구(판교방향)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38), 사건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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