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구합5167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9. 8. 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3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변경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국내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자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2. 5. 원고에게 2014. 3.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