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1:1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64.7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