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1:42경 시흥시 논곡동 14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교통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약129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약129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고약23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고단971, 대전지방법원 2004고약23691, 광주지방법원 2004고약34529,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약38749,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2780,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6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각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반복하여 2004. 3.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4. 9. 8. 대전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