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56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 주로 ‘ 기초적 사실관계’ 란에 기재된 부분에 해당한다) 은 직권으로 삭제 수정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5. 7. 경부터 2015. 12. 15.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D 명의로 작성된 2014. 7. 8. 자 보관 증의 여백에 ‘501 호’ 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관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론 조서, 폴리 그래프검사 결과 회시

1. 보관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측이 고소인 과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 증거 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로 된 보관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조한 부분이 위 소송의 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