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정105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차량의 실 운 행자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주소지 내에서 분실했던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행의 출입증을 발견한 것을 기회로 위 출입증을 아파트 단지 출입에 사용하겠다고
마음 먹고, 피고인은 2018. 6월 경 주소 지인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105동 908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입증에 기재된 숫자를 수정 테이프로 지운 뒤 검정색 사인펜으로 “D” 을 덧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입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출입증을 2018. 6 월경부터 약 2~3 일 동안 B 마이 티 차량 앞 유리창 쪽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