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음봉면 방면에서 차 암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ㆍ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번영로 방면에서 아산시 음봉면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574,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채 증 사진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