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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정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는 술냄새가 풍기고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말이 어눌하여 발음이 꼬이는 등의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동원금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쌍용리 쌍용초등학교 쪽에서 원남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차로를 잘 지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동원금속 입구 앞쪽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소동리 동원금속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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