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 1 장을 교부 받은 뒤 그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매수인 란에 ‘A’ 을, 매도인 란에 ‘E’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압류 신청 (2015 카 단 4985호) 을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