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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8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5.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매매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란에 'C', D', 매수인 란에 'E', 계약 금란에 ' 금 오천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E의 이름 옆에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7. 경 속초시 F 오피스텔 62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를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 온 위 계약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C, D 등 진술 조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나의사건 검색,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판시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사문서 위조죄 상호 간 및 판시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각 형이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E에 대한 판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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