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C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6. 20:00경 서울 강동구 D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 뒤에 숨겨진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6. 22: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텔’ 6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8. 27. 00: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호텔’ 605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