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1) 원고는 2010. 12. 9. D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3. 12. 9., 이자율은 변동(기준금리 19%),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19.7%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D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3) 원고는 2016. 2. 11. 청구금액을 252,108,4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297호로 전남 영암군 E 외 8필지 지상에 있는 D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3호로 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D은 2016. 3. 8. 피고에게 액면금 3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22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본233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2)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7. 4.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9,370,918원을 원고(가압류권자)에게 20,007,483원, 피고(압류권자)에게 29,363,4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4.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