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 신고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유한회사(이하 ‘G’)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G 소유의 보잉 H 항공기(일련번호 I,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F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 신고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5. 24.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액이 150,360,908원[2순위 압류권자(법무법인 원 증서 2009년 제134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으로 인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배당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청구금액으로 ‘24,306,344,924원’을 각각 기재하였고, 위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였는데 위 별지에는 원금 ‘24,113,891,392원’, 이자 ’원금 중 21,747,845,020원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09. 7. 8.까지 연 19%의 이자 90,566,368원‘ 및 ’원금 중 21,747,845,020원에 대하여 2009. 7. 9.부터 2009. 7. 17.까지 연 19%의 이자 101,887,164원‘의 합계 ‘24,306,344,924원’으로 청구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은 압류권자인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액이 24,306,344,924원이라는 전제 하에서 원고에게 150,360,908원을 배당하고, 피고 E에게는 압류권자[집행권원 : 법무법인 J 작성 2008년 제28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로서 44,618,933원을 배당하였으며, 피고 공사에게는 1순위 압류권자로서 6,744,740원, 2순위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