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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776 판결
[거절사정][공1993.8.15(950),2023]
판시사항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는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 인용서비스표 ‘ADVENT애드번트’는 그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그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인데 비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요식업, 제과점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그 영업의 성질이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 이를 유사업종이라 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의 ‘보울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은 일정한 스포츠, 오락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데 비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손님에게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축구경기를 관람하게 하거나 그 흥행에 관한 소개를 하는 영업이므로 유사업종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사업종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중 ‘운동경기장운영업’은 그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이를 직업축구단의 운영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스포츠,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유사업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유사한 양서비스표가 유사한 업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위와 같이 일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결국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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