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과 '리조트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리조트업'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역시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심판청구인,상고인
포시즌 호텔스(바베이도즈)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4. 20. 출원하여 1993. 4. 30.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이거나 신축된 부동산을 그 부동산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분양업으로서, 원심 판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리조트업' 등과는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이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가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위 서비스표들이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리조트업'이라는 서비스업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이 '리조트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