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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80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밀링 작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2016.7.21.위‘C’에서밀링작업을하던 중 밀링 기계에오른손이빨려들어가면서,우측2수지신경 손상, 우측 3수지 골절, 우측 4수지 절단 임박, 우측 5수지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밀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에 걸맞은 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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