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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8가단1006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24,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7. 1. 9. 12:10경 피고 회사 내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전등을 끄러 가던 중 바닥에 있는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선반을 손으로 잡았고, 그 순간 선반 위에 있던 날카로운 칩(나선형 모양의 철 부산물) 때문에 오른 손을 다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수장부 심부 열상, 우측 수장부 2-4수지 굴곡건 파열, 우측 수장부 장우지 굴건 파열, 우측 수장부 정중 신경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책임의 인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작업장에서의 통로 설치’에 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한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인 피고는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주요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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