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성인 피시방의 업주에게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15.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500,000원을 잃자 피해자에게 “내가 잃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112로 전화를 하여 “E피시방에서 게임을 해서 돈을 잃어서 경찰과 같이 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잃은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인터넷으로 일명 ‘바둑이’ 등 게임을 하고 환전을 받는 등 게임을 한 후 귀가하였다가, 07:51경 퇴근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시방으로 돌아오게 한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사장 아닌 것 아니까 사장에게 전화해라. 나 꼬장 피우러 왔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내가 잃은 돈을 달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불법 오락이다. 환전도 해주고 다해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피시방 출입문 앞에 출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관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