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5. 3. 3. 22:22경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신이 내기로 한 술값에 대하여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582』
1. 피고인은 2014. 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H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안마비 90,000원씩을 내고 안마를 받은 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시끄럽게 만들기 싫으니깐 처음에 준 안마비를 돌려줘라, 안마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 안마시술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비를 돌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가 없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왜 나한테는 안마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성매매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3. 07:00경 의정부시 I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K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안마비 180,000원을 지급하고 안마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지불한 안마비를 돌려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거지새끼도 아니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